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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개요
전자연구노트 i-NoteSaaS(Software as a Service) 형태의 서비스로, 연구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장비 없이,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노트를 작성·관리할 수 있습니다.
작성시간이 감소되고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증가시켜, R&D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.
- 전자노트? 서면노트?
작성·제출·보관 안내
- 왜 작성해야 하나요?
2019년 2월에 개정된 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제9조)”에 따라,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,
5년 의무 보관해야 합니다.(2020년 1월부터 시행)
-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?
작성방법: 서면노트 또는 전자노트 (정부의 연구노트 지침 준수)
작성기준: 부설연구소에 등록된 모든 연구원이 작성 (실제 연구활동을 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됨)
작성주기: 매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1주일 단위로 작성
보관방법: 회사내 관리담당 부서에서 작성된 연구노트를 연단위로 취합하여 통합보관하며, 5년간 의무 보관
감독기관 제출 및 열람: 서면노트(노트원본), 전자노트(서명/인증이 완료된 PDF파일)
관련 규정
- 단기 국책과제
단기(1~2년 이내)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(기업)의 전자연구노트 구매 및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.
연구노트 작성의 의무
의무화

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(기업)은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적으로 수행

취지

과제 수행의 성실성 높이고,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입증(연구비 부정 수급 방지)

작성방법

서면/전자연구노트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, 전담기관 시스템에 업로드 필수

연구노트 관련 규정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 

- 제65조(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·기록·관리 등)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

연구노트 지침 

- 연구노트 용어정의, 적용대상, 작성방법, 보관 및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기본 규정

정부과제 표준 협약서

-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: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현장점검(연구노트 제시 의무)
-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연구비 항목

연구비의 비목 중 연구노트 작성∙관리에 관한 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안내
※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 

직접비

- 연구장비/재료비(연구시설의 설치/구입/ 임차/사용에 관한 운영비)
- 연구장비/재료비(전산처리/관리비)
-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
(연구노트 구매와 관련한 비용 집행)

간접비

- 성과활용지원비
(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)

- 기업부설연구소 세금감면을 위한 연구노트
2019년 2월 12일 "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"이 개정되면서,
기업이 연구개발(부설연구소)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노트 작성/제출/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 
(제10조 연구∙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

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“연구·인력개발비”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 
(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

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·보관해야 한다. <신설 2019. 2. 12., 2020. 2. 11., 2022. 2. 15.>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 
(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)

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(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)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. <신설 2019. 3. 20., 2022. 3. 18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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